이재명 대법원 판결에는 비판 쏟아내
"적극적 거짓말 아니면 처벌 못 한다? 궤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자기 당 출신 자치단체장 책임으로 보궐이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도록 (당헌에) 돼 있으니 그렇게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과 부산에 워낙 많은 유권자들이 있고 상징성이 있어 득실을 따지면, 내지 않으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짐작으로는 또 꼼수를 할 거라 생각한다. 비례정당 후보를 낸다든지 친한 사람을 내고 돕는 방법을 한다든지 지난번처럼 곤혹스러운 상황 피하려고 전 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편법으로 피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지 결코 판결이 아니란 말이 있다"며 "이 정권 들어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임명된 사람들이 임명될 때부터 저 판사는 누구 편이고 어떤 결론을 내겠구나라고 짐작됐던 사람들이다. 실제 판결 결과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 중 상당수가 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건 궁색한 변명이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은 예외 없이 그 결론이 나왔다"면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은 궤변이다. 거짓말에 적극적 거짓말, 소극적 거짓말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