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작은공원 공개공지 실태점검…위반사항 36건 적발
부산지역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 불리는 공개공지 일부에서 영업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공개공지 562개소 32만7천266㎡를 점검한 결과 36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영업행위 14곳, 용도변경 10곳, 물건 적치 5곳, 시설물 훼손 3곳, 기타 4곳 등이다.

시는 이 중 5곳에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했다.

나머지 31곳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오랜 기간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과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진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시설이다.

사유지를 일반에 제공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관리 주체는 공개공지에 조경, 긴 의자, 파고라, 조형물 등 공중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해야 한다.

부산에는 부산시민공원 규모 75%에 달하는 면적의 공개공지가 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자치구·군을 통해 공개공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주 사유공간으로 인식해 일반인 접근 차단, 주차장 사용, 영업행위, 시설물 관리 및 건물보안 등을 사유로 출입구 폐쇄, 쓰레기 집하장이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여부 등이다.

김민근 시 건축주택국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건축주나 관리 주체를 점검에 참여시켜 관리자에게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등 참여 의미를 더하고 가시적인 점검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