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시정·변경·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행위와 유치원 명칭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위반 행위 당시 설립·경영자의 정보도 공개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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