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환지 부당" 대법원 판결에 환지 계획 다시 수립 중
대책위 "전체 환지 다시 해야" vs 조합 "원고들만 재환지" 이견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경기 평택의 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토지 보상을 둘러싼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 내 토지보상 갈등에 사업 차질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제역 동쪽으로 인접한 부지 84만㎡에 2021년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한 뒤 순차적으로 총 6천3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짓는 민간 주도 개발사업이다.

토지주 등은 2011년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왔고, 일부 구역에선 이미 아파트 분양까지 완료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합 내부에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18년 7월 조합이 환지계획을 결정한 데 대해 일부 조합원이 반발하면서부터다.

조합이 일부 조합원에게는 기존 토지의 권리가액만큼(100%)을 땅으로 돌려주기로 했지만, 일부에게는 최소 4.3%만 땅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하겠다고 계획했기 때문이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예전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하는데, 기존 토지보다 면적을 줄여 환지해주는 것을 '감환지'라고 부른다.

전체 조합원 600여명 중 96필지 18만3천여㎡(21%)를 소유한 A씨 등 149명은 감환지가 부당하다며 환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고, 최근 대법원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 내 토지보상 갈등에 사업 차질
이에 따라 조합은 원고들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에 완료됐어야 할 밑그림 중 하나인 환지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이마저도 소송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원고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에 대한 환지를 다시 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환지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사용 승인(준공)이 나지 않아 추후 건축 행위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지금이라도 소송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합에 전체적으로 환지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며 "원고들에게는 환지받을 구역을 신청하라는 연락이 왔지만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 측은 "원고 149명 중 실제 환지 대상은 10여명 선으로, 나머지는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라며 "가뜩이나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는데 전체 환지를 다시하는 것은 개발계획 변경 등에만 최소 2년 이상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은 조만간 총회를 열어 조합원에게 판결 내용과 재환지 계획을 설명할 방침이다.

앞서 평택시는 해당 조합이 2013년 9월 실시계획 조건부 인가 과정에서 '지제역 동편 환승센터 부지인 1만6천여㎡를 조성원가로 시에 매각한다'는 조건을 어기고 시행대행사 측에 땅을 판 것에 대해 조건 미이행 시 전체 구역 내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