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불신임안 제출 경남도의회, 축의금 뇌물 고발까지…경찰 수사
'의장단 선거 앞두고 동료 의원 결혼식에 100만원 축의금' 고발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한 경남도의회가 의장 불신임안 제출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임 의장단이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결혼식 때 100만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전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경남도의회와 함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의장단 선거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에 후보로 등록해 당선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지난달 13일 동료 의원인 같은당 장종하 의원의 결혼식에 각각 100만원이 든 축의금을 전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장 의원의 결혼식은 의장단 선거보다 2주일 앞에 치러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을 지지해달라는 의미로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장 의원은 "축의금 정산 과정에서 두 분이 100만원씩 축의금을 낸 사실을 알았다"며 "대부분의 축의금이 5만∼1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분들의 축의금은 과하게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축하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 축의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평소 장 의원을 좋아했고 늦게 결혼을 하는 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축의금을 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동료나 친구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까지 축의금을 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 의원한테 청탁할 일도 없어 축의금은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와 관련해 온갖 흠집을 다 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억울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 의원에게 22일 출석을 통보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