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자율 운영 기대
이상헌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의단체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 법인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됐고, 각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했다.

민선 체육회장이 뽑혔지만, 지자체장과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 예산 확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체육회 불안정한 조직 구조에 원인이 있다.

지방체육회는 국비 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원과 지방비, 교육청 지원금, 지방 위탁 사업비, 적립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재원 8천881억원(79.3%)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비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법·제도적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지방체육회는 법적 지위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해 재정 독립성과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도 공고히 해 우리나라 체육 환경을 풀뿌리부터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