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저가 기념품으로 직원들 나눠 드시라고 전달"
경기도가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나눔의 집 법인의 상임이사가 특정 조사단원에게 녹차 기념품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상임이사이자 동국대 이사장인 성우 스님은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낮 12시 사이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A팀장 자리에 녹차 기념품을 놓고 갔다.
감사와 사회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A팀장은 지난 6일부터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에 파견된 상태다.
성우 스님은 기념품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이 요구한 법인의 사실확인서도 A팀장 자리에 놔뒀다.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기념품 전달 사실을 전해 들은 A팀장은 곧바로 광주시 감사담당관에 신고, 내용물을 함께 확인한 뒤 나눔의 집에 기념품을 돌려줬다.
이와 관련 광주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성우 스님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본인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는 특정 공무원에게 기념품을 전달한 만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위반에 따른 명백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비송사건(非訟事件) 절차법에 따라 이번 주 내에 성우 스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관련 법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우용호 시설장은 "성우 스님이 단순히 사실확인서 전달을 위해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직원들 모두 나눠 드시라는 취지로 녹차 기념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녹차 기념품은 동국대 이사장으로서 방문객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가격도 저렴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사 승려 4명에는 성우 스님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13∼15일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다수 위법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6일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 22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