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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카젬 한국GM 사장 기소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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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연합뉴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연합뉴스
    협력업체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등 임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는 21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GM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의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공장은 14개 협력업체에서 근로자 797명, 창원공장은 8개 협력업체에서 774명, 군산공장은 2개 협력업체에서 148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과 도장, 조립 등의 업무를 맡았다. 카젬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의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도급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GM의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했다"면서 "이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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