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1일 "농민수당 주민 발의 조례를 심의 않는 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북 농민단체 월 10만원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4월 조례안을 심사한 후 현재까지 도의회가 한 것이 무엇이 있냐"며 "다른 지자체는 이미 농민수당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충북은 심사조차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며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상정 의원은 "의회가 파행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며 "오는 9월에는 조례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농민들에게 설명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7일 2만4천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조례안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월 10만 원의 수당을 농업인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했으나 농정 협의체 구성과 합의안 도출을 조건으로 결정을 보류했다.

충북 농민단체 월 10만원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 촉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