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김해공항 착륙료, 소음 피해지역 위해 사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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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강서을)은 김해공항이 항공기 착륙료를 다른 공항보다 더 많이 걷으면서 실제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한 보상은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음부담금과 착륙료 등의 전액을 해당 공항이 소재한 소음 대책지역 주민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5∼2019년)간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는 848억원이다.
이 중 김해공항 소음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사용한 자금은 20%에 불과한 168억원이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상 7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음피해 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울산공항은 지난 5년간 착륙료 수입이 6억원에 불과했지만, 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된 금액이 13억원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포공항 역시 지난 5년간 착륙료 수익은 1천281억원이었지만 이보다 더 많은 1천776억원가량을 소음 대책 지역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 착륙료 수익 대비 소음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비율을 살펴보면 울산공항이 218%로 1위를 기록했으며 여수공항(161.92%), 김포공항(138.70%), 제주공항(59.63%), 김해공항(19.94%) 순이다.
이렇게 지역별로 비율이 다른 이유는 소음피해지역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 인구수에 비례해 지원되기 때문이다.
김해공항이 위치한 부산 강서구는 공항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다.
또 현 지방공항 운영 구조상 흑자 공항이 적자 공항의 운영비를 메꿔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김해공항 착륙료가 타지방공항을 위해 쓰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항공기의 이착륙 수요를 근거로 거둬들이는 '착륙료'와 '소음부담금'은 공항 소음에 따른 수익인 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과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소음부담금과 착륙료 등의 전액을 해당 공항이 소재한 소음 대책지역 주민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5∼2019년)간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는 848억원이다.
이 중 김해공항 소음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사용한 자금은 20%에 불과한 168억원이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상 7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음피해 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울산공항은 지난 5년간 착륙료 수입이 6억원에 불과했지만, 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된 금액이 13억원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포공항 역시 지난 5년간 착륙료 수익은 1천281억원이었지만 이보다 더 많은 1천776억원가량을 소음 대책 지역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 착륙료 수익 대비 소음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비율을 살펴보면 울산공항이 218%로 1위를 기록했으며 여수공항(161.92%), 김포공항(138.70%), 제주공항(59.63%), 김해공항(19.94%) 순이다.
이렇게 지역별로 비율이 다른 이유는 소음피해지역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 인구수에 비례해 지원되기 때문이다.
김해공항이 위치한 부산 강서구는 공항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다.
또 현 지방공항 운영 구조상 흑자 공항이 적자 공항의 운영비를 메꿔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김해공항 착륙료가 타지방공항을 위해 쓰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항공기의 이착륙 수요를 근거로 거둬들이는 '착륙료'와 '소음부담금'은 공항 소음에 따른 수익인 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과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