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매매·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인출로 수억 원 부당이득
대포통장 개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제공…13명 일당 기소(종합)
수십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제공한 일당이 적발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8)씨와 B(33)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한 C(48)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 4명은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C씨 등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 수억 원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와 남원에서 활동한 A씨는 유령법인 23개를 설립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씨 등에게 접근했다.

A씨는 생활이 어려운 C씨 등에게 매월 수십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의 명의를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 등 3명은 A씨로부터 대포통장을 사들이거나 A씨와 같은 수법으로 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료로 제공했다.

B씨 등은 통장에 입금된 32억여원의 현금을 100여 차례에 걸쳐 인출해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포통장이 금융당국이나 은행에 의해 지급정지를 당하면 다른 통장으로 바꿔주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C씨 등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명의를 제공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A씨 등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A씨 등은 명의 제공자들이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대납해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 4명이 대포통장 매매,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인출 등으로 수억 원을 챙겼으며 수사를 확대하면 범죄 수익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주범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그 뒤에 숨으려 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