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유족연금 '노후보장 강화' 연금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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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급률 30%→40% 상향…월평균 2만4천원 추가수급 효과 기대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1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복수 수급권이 생길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진 경우,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해 수급하기로 하면 본인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액의 30%를 받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일부를 중복해서 지급받은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42만4천원으로 전체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53만5천원보다 10만원 이상 적었다.
특히 전체 중복 수급자 중 76%에 해당하는 여성 수급자는 평균 40만1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복지급률이 10% 상향되면 전체 중복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44만8천원으로 월 2만4천원가량 늘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낮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로 인해 많은 수급자가 가족 사망 이후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복지급률을 높여 실질 급여액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1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복수 수급권이 생길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진 경우,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해 수급하기로 하면 본인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액의 30%를 받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일부를 중복해서 지급받은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42만4천원으로 전체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53만5천원보다 10만원 이상 적었다.
특히 전체 중복 수급자 중 76%에 해당하는 여성 수급자는 평균 40만1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복지급률이 10% 상향되면 전체 중복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44만8천원으로 월 2만4천원가량 늘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낮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로 인해 많은 수급자가 가족 사망 이후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복지급률을 높여 실질 급여액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