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무시' 외국인 클럽 파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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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클럽 주인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9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한 클럽에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60여명의 손님을 입장시킨 혐의다.
손님들은 대부분 외국인으로 클럽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티를 주도한 사람은 고려인 등 외국인 3명으로 SNS를 통해 사람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클럽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다수의 외국인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채증과 함께 출입자 전원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지만 방역 당국과 협의를 통해 업주 A씨와 파티를 주도한 외국인 3명에게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