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달아난 A(23)씨를 쫓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자신의 한쪽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경찰서 담장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던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 머무르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제주도를 다녀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호소했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임시 격리 조치했다.
당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는 수사관 2명이 함께 있었지만, A씨가 수갑을 풀고 도주한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기 혐의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도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력팀 인력을 투입해 A씨를 추적하는 한편 경찰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도주로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며 "가용 인력을 투입해 피의자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