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감사원·권익위 국회 지연 보고 제재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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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 요구 9개월 지나도 보고 없어"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국회 지연 보고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지연 보고에 대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해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마치지 못할 때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감사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감사 요구를 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감사 결과 지연 보고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어 국회 감사 요구 9개월이 지나도록 감사원 결과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충 민원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만, 지연 보고 제재 방안이 없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두 기관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은 법안을 냈다.
이 법안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요구에 따른 감사 또는 고충 민원 조사 결과를 제때 보고하지 못할 경우 기관장이 본회의(감사원장) 또는 위원회(국민권익위원장)에 출석해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으나 아직 보고가 없다"며 "지연 보고에 따른 관계기관 해명조차 들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차례 조속한 감사 보고서 채택과 감사위원 독립성과 중립성 준수를 요구하며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지연 보고에 대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해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마치지 못할 때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감사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감사 요구를 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감사 결과 지연 보고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어 국회 감사 요구 9개월이 지나도록 감사원 결과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충 민원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만, 지연 보고 제재 방안이 없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두 기관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은 법안을 냈다.
이 법안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요구에 따른 감사 또는 고충 민원 조사 결과를 제때 보고하지 못할 경우 기관장이 본회의(감사원장) 또는 위원회(국민권익위원장)에 출석해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으나 아직 보고가 없다"며 "지연 보고에 따른 관계기관 해명조차 들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차례 조속한 감사 보고서 채택과 감사위원 독립성과 중립성 준수를 요구하며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