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리원량' 막는다…中 선전시, 내부고발자 보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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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처음으로 알렸다가 되레 처벌받은 리원량(李文亮)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규가 중국 내에서 추진된다.
2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深천<土+川>)시는 공공의료 분야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의 초안을 공개했으며, 이달 말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료 분야에서 긴급한 상황을 감지한 개인이나 조직은 핫라인을 통해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을 감추려는 허위 보고나 늑장 보고도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한 개인이나 조직과 관련된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
악의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신고로 인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선전시 당국이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제2의 리원량'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의 의사였던 리원량은 우한에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렸다가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려 경찰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환자 치료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 2월 33살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이후 경찰은 그에 대한 처벌을 철회하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선전시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의료기관, 연구실, 학교, 공항, 항만, 기차역, 약국 등 공중보건과 관련된 분야의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감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2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深천<土+川>)시는 공공의료 분야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의 초안을 공개했으며, 이달 말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료 분야에서 긴급한 상황을 감지한 개인이나 조직은 핫라인을 통해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을 감추려는 허위 보고나 늑장 보고도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한 개인이나 조직과 관련된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
악의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신고로 인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선전시 당국이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제2의 리원량'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의 의사였던 리원량은 우한에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렸다가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려 경찰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환자 치료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 2월 33살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이후 경찰은 그에 대한 처벌을 철회하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선전시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의료기관, 연구실, 학교, 공항, 항만, 기차역, 약국 등 공중보건과 관련된 분야의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감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