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피의사실 공표 보도 원칙 흔들려" 지적
KBS노조 등 "녹취 입수 과정 밝혀야"…채널A 동료 항의 글도 게시돼
한동훈-채널A 기자 녹취 후폭풍…KBS 내부서도 비판(종합2보)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수감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KBS 내부에서도 관련 보도에 대한 자성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앞서 KBS는 지난 18일 해당 녹취록에 두 사람이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지만, 이 녹취록이 실제로 공개되면서 보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과반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본부노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을 다루기 위해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어 보도 과정을 복기하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수준의 결정이 이뤄졌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부노조는 이번 보도로 인해 '피의사실 공표' 보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보도본부는 그간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그 원칙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졌는가"라며 물으며 "KBS발(發) 보도들이 여느 언론사보다도 더 쉽게 '정파성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원칙이 흔들려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다만 본부노조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라며 취재 출처를 밝히라는 다른 노조들의 요구와는 선을 그었다.

반면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와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조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녹취 입수 과정과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동훈-채널A 기자 녹취 후폭풍…KBS 내부서도 비판(종합2보)
앞서 한 검사장은 전날 이번 보도와 관련,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수사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해당 기사를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KBS는 보도 하루 만인 전날 9시 뉴스에서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한편, 녹취록 공개 후 분위기가 반전되자 채널A에서도 회사가 이 기자를 해고한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기자와 함께 법조팀에 있었다는 한 기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기자를 해고한 건 잘못이다.

이 기자의 잘못을 추정하고 의심할수록 내보내면 안 됐다.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데리고 있었어야 한다"며 "책임을 덜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회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회사 자체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 기자의 불법성은 판단 불가였고 취재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보고 라인 모든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며 "'도의적 책임' 같은 흐릿한 말로 대처할 때가 아니라 징계 이유를 회사 밖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구속된 이는 35살 시민 이동재가 아니라 채널A 소속이던 이동재다.

이것이 개인만의 잘못이냐"며 "'검언유착'은 불법을 전제한 불량한 말이지만 이미 통용되고 있다.

여론이 왜 우리 편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