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담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유원시설 안전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유원시설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광 사업자가 관할 등록 기관장에게 폐업 신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잇단 안전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져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유원시설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유원시설 안전관리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 사업자가 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관할 등록기관장이 관광사업 등록, 허가, 지정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할 등록 기관장에게까지 폐업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원은 "관광 사업자가 폐업 사실을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고 관할 등록기관장에게는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