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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확인서' 받았는데도…방역강화 대상국 입국자 3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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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객이 교통편 안내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명 늘었고, 이중 해외유입이 22명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객이 교통편 안내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명 늘었고, 이중 해외유입이 22명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 입국자 중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입국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들은 출발 국가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왔음에도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외발 방문자는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다. 그럼에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건 이 확인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잠복기 상태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는 사이 양성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현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검체 채취에 2~3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잠복기 등의 가능성을 두고 가짜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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