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공항 우회도로와 일본총영사관 일대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공항 우회도로·노형로 일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시는 지난 2월 개통한 제주공항 우회도로인 제주공항-다호마을-제주시민속오일시장 구간(공항서로)과 노형로터리 일본총영사관 일대 총 2.7㎞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8월 2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

또한 오일장 사거리와 일본총영사관 앞에 각각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폐쇄회로(CC)TV 1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공항 우회도로·노형로 일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시는 행정예고를 마무리한 뒤 8월 3일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공항 우회도로는 제주시 5일 재래시장 입구를 지나는 도로로,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이 일대는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일본총영사관 일대 역시 이중주차로 인해 주정차 단속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