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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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본적 사실관계 부정하고 책임 전가…1심의 징역 7년은 부당"
재임 시절 벌인 각종 정치공작·자금유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천여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헌신한 것을 유리하게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의 행위가 어떠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상·하급자에 책임을 전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국정원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한다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들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거나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원 전 원장의 혐의는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이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4월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천여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헌신한 것을 유리하게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의 행위가 어떠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상·하급자에 책임을 전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국정원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한다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들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거나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원 전 원장의 혐의는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이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4월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