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안 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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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음식점 종사자는 20일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바로 고발된다.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음식점에서는 종사자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단속에 들어갔다.
대상은 지역 일반음식점 1만5천187곳과 휴게음식점 3천743곳, 제과점 388곳, 이용업 455곳, 미용업 3천839곳, 목욕장 196곳 등 모두 2만3천808곳이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시·구·군,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앞서 9일부터 열흘 동안 계도 기간을 마련했다.
시는 향후 이들 업소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높아진 기온으로 인해 음식점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바로 고발된다.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음식점에서는 종사자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단속에 들어갔다.
대상은 지역 일반음식점 1만5천187곳과 휴게음식점 3천743곳, 제과점 388곳, 이용업 455곳, 미용업 3천839곳, 목욕장 196곳 등 모두 2만3천808곳이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시·구·군,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앞서 9일부터 열흘 동안 계도 기간을 마련했다.
시는 향후 이들 업소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높아진 기온으로 인해 음식점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