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별개로 자체 조사 진행…'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내달까지 '폭력 예방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관련 조례안 추진
경남교육청 "강력한 징계와 점검, 교육으로 성폭력 뿌리 뽑겠다"
경남에서 현직 교사와 학생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남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0일 브리핑룸에서 성범죄 근절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징계와 빈틈없는 점검, 철저한 예방 교육으로 학교 내 성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를 적용해 징계 과정 기한을 줄이고 수사기관 처분 통보 전 자체적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조사부터 징계 의결 요구까지 과정을 전담하는 성폭력 시민 참여 조사단을 통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해자를 징계할 계획이다.

또 전문 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지원 체제를 구축해 보호 조치와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전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보급해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성인식 개선 담당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증원해 기구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까지 피해 신고·접수와 함께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폭력 예방 종합 지원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관련 예방, 신고, 처벌, 지원 체제 등을 명확히 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에 발생한 불법 촬영 카메라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도민, 학부모께 교육감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교육감은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 불법 촬영 카메라 수시 및 불시 점검 시스템, 성폭력 전담기구 강화 및 예방 교육,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각별한 각오와 의지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