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철 계곡·유원지 불법 음식점 특별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과 유원지 주변 음식점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식점의 천막, 놀이시설, 주차장 무단 설치 및 사용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식자재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등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공작물을 무단 설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사단장은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