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투기 세력 차단, 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취지
'6개월 이상 살아야' 천안시, 주택 우선 공급 자격 부여
충남 천안지역에서 아파트 청약 때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시는 20일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지정' 방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안에서는 이 같은 제한이 없었다.

최근 천안지역에 과열된 주택 분양 열기에 따라 외부 투기 세력을 막고,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우선 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집값 안정화 등을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천안에서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과 충북 청주, 경기 평택 등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 3월 분양한 천안 청당 서희스타힐스 청약 경쟁률은 21.3대 1에 달했다.

이와 관련, 천안과 인접한 아산에 사는 한 주민은 "아산시는 그렇지 않은데, 천안시의 시민 우선 정책에 화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