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한 경남도의회가 의장 불신임안 제출로 갈등의 골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송순호(창원9)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이 서명한 '김하용 의장 불신임건'을 송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은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2건의 안건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 불참하고 각각 의장과 제1부의장으로 당선한 김하용(창원14), 장규석(진주1) 제1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제출했다.
송 의원은 김 의장이 당선한 이후 지난 1일로 예정된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부분을 의장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본회의 안건은 일반 안건이 아니라 선거 관련 안건인데, 의장의 독단적인 의사 일정 연기로 의원들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침해됐고, 의원들의 의장단 선거 업무까지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맡기로 한 소방건설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장 사임서가 회기 중에 제출돼 사임서 처리 권한이 본회의가 있는데도,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김 의장과 장 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서 "민주당 회칙을 어기고 의총 추천을 받지 않고 독자 출마해 당선됨으로써 정당 정치 근간을 훼손했고 정당인으로서 정치적 신의를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교섭단체 간 의장단 구성 협치가 파괴돼 의회 파행을 초래했다"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7명의 과반인 29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정당별 의석은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을 제외한 민주당이 31석, 통합당 19석, 정의당 1석, 무소속 4석이다.
민주당 의원만 찬성해도 불신임안은 통과될 수 있으나,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와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이 당선한 점을 고려하면 불신임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불신임안이 통과하면 의장이 즉각 해임되고 법적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여겨져 의원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 분명해 도의회 신뢰도에는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