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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극약처방'…공공장소서 마스크 안쓰면 벌금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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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135유로(약18만6000원)를 내야 한다.

    외신은 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일(현지시간)부터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보도했다.

    이전까지 프랑스 정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만 벌금을 매겨왔다. 이번 조치로 프랑스 국민들은 슈퍼마켓, 은행 등에서도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

    회사 사무실의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판단한 뒤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 '감염재생산지수'인 'R값'이 1.2로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R값은 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다른 환자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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