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근 한 렌터카 업체 주차장에 배차되지 않은 차들이 가득하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공항 인근 한 렌터카 업체 주차장에 배차되지 않은 차들이 가득하다. 사진=연합뉴스
여름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 중 173건(21.1%)은 여름 휴가 절정기인 7~8월에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382건·46.6%), '계약 관련 피해'(282건·34.4%), '렌터카 관리 미흡'(48건·5.9%)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분석(중복 포함)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267건(69.9%)으로 가장 많았다. '휴차료 과다청구'(185건·48.4%),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159건·41.6%), '감가상각비 과다청구'(35건·9.2%) 등이 뒤를 이었다.

휴차료란 수리 기간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이중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다. 휴차료와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도 각각 73만원, 6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최근 급증한 장기 렌터카와 카셰어링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렌터카는 이용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인 일반 렌터카와 시간 단위인 카셰어링, 12개월 이상 빌리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 장기렌터카와 카셰어링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3년 만에 각각 66.7%, 13.0% 증가했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렌터카 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는 표준약관을 개정해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 명세를 반드시 제공하고, 사고의 경중을 고려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가 책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인수·반납할 때나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