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형에 코로나19로 음식점 매출 줄어든 점 반영
식당 테라스에 난간 미설치로 손님 다쳐…주인에 벌금형 집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테라스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난 음식점의 주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손님인 피해자 B씨가 1층 테라스에 앉아있던 중 의자 다리가 테라스 밖으로 빠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 등에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범행 경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향후 테라스에 난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A씨의 식당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