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려워"…100% 책임 인정
태권도 수업 중 신발장에 부딪힌 초등생…법원 "관장 배상책임"
태권도 수업을 받던 초등학생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다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 100%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영은 판사는 B양의 부모가 태권도장 관장 A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장과 보험사가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4월 초등학교 2학년이던 B양은 경기도 안양에서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며 교습을 받았다.

B양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도장 안에 있던 신발장에 이마를 부딪혔다.

이 일로 이마가 찢어졌다.

재판부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교습받는 공간에 부딪혀 다칠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는 등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와 보험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고에 B양의 부주의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일부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A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양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 불과했고, 당시 교습 도중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교습 도중 실내에 설치된 신발장에 부딪힌 사고에 대해 B양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