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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한창인데…체온측정에 찜질방 업주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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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동작구 찜질방 업주 '폭행'
    자신 제지하던 종업원 폭행 혐의도
    "정신장애가 일부 범행 원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측정을 요구하는 찜질방 업주를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던 3월 서울 동작구의 한 찜질방에서 업주 B씨로부터 체온측정을 요구받았다. A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A씨는 자신을 도망치지 못하게 제지하는 찜질방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측정을 하려는 찜질방 업주 등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장애가 일부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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