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체온측정 요청받자 찜질방 업주 폭행한 50대에 벌금 700만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체온측정 요청받자 찜질방 업주 폭행한 50대에 벌금 7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측정을 요구하는 찜질방 업주를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서울 동작구의 한 찜질방에서 업주 B씨로부터 체온측정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얼굴과 다리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자신을 도망치지 못하게 제지하는 찜질방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측정을 하려는 찜질방 업주 등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장애가 일부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명품 리폼 어디까지 가능할까"…대법원이 제시한 상표권 기준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물건을 내 취향껏 고쳐 쓸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상표법에는 적법하게 판매된 상품의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는 이른바 '권리소진(First Sale Doctrine)'의 원칙이 존재한다.이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한 명품 가방을 자르고 꿰매어 자신만의 소품으로 변형하는 것은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처럼 보인다. 내 돈 주고 산 물건을 내 뜻대로 처분하는 것은 소유권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논의의 초점이 개인이 아닌 '전문 리폼 업체'로 옮겨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문 업자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영리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이때 전문 업자가 타인의 상표가 붙은 원단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상표법 위반은 아닌지, 또는 가방을 지갑이나 파우치로 바꾸는 것처럼 제품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변형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리폼' 명품가방이 상표권 침해가 아닌 이유실제로 세계적인 명품 업체인 L사는 국내 전문 리폼 업자를 상대로 리폼 행위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L사의 손을 들어주며 리폼 업자의 상표권 위반을 인정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리폼 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2. 2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26 신혼부부 나무심기'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3월 화재가 발생한 경북 안동 산불피해지에서 신혼부부 100쌍과 함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26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 했다.신혼부부 나무심기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대표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1985년 시작되어 올해로 42년차를 맞는다.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예비부부, 신혼부부가 직접 나무를 심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숲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당시 안동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4천 헥타르로 서울시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대규모 산불로 생물다양성 감소, 산사태, 토사유출과 더불어 지역 경관과 주민 생활 환경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숲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림복원이 절실한 상황이다.(사진제공 유한킴벌리) 

    3. 3

      대법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종전 토지매입비도 포함해야"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지어 취득세를 낼 때 기존 토지 매입에 쓴 비용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사건은 A조합이 2019년 10월 일반 분양분 건축물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시작됐다. 과세 당국은 조합이 토지를 취득하며 지출한 지급 수수료와 소송·법무 용역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1·2심은 토지 신탁·매입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법상 취득 가격은 물건 취득을 위해 지급해야 할 직·간접 비용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건축물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조합 운영비와 아파트 분양 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조합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은 받아들였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