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은 눈보다 빨랐다…사기도박으로 2억 챙긴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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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인 3명을 꼬드겨 경남 김해 노래방 등지에서 훌라 도박을 해 총 1억9천77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범행을 공모한 일당 3명과 입을 맞춰 미리 정한 수신호에 따라 서로에게 필요한 숫자 카드를 슬쩍 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했다.
피해자들은 도박할 때마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잃었다.
안 판사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러 번에 걸쳐 속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인 3명을 꼬드겨 경남 김해 노래방 등지에서 훌라 도박을 해 총 1억9천77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범행을 공모한 일당 3명과 입을 맞춰 미리 정한 수신호에 따라 서로에게 필요한 숫자 카드를 슬쩍 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했다.
피해자들은 도박할 때마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잃었다.
안 판사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러 번에 걸쳐 속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