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을 통해 개인투자자라고 해도 주식으로 돈을 벌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유지한 채 양도세도 물리면서 이중과세가 됐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양도세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인 투자자에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학 개미운동으로 주식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띄는 이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왜 강행하냐는 비판과,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부동산에 이어 또 끊어버리는 정책이라는 지적들입니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선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물리면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2023년부터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거래세는 2022, 2023년 두단계에 걸쳐 0.1%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저항 조짐까지 보일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안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이달말 발표하기로 한 세법개정안의 최종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로선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국회나 여론의 지적을 수용해 이중과세 논란을 초래한 증권거래세를 손질할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천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비과세하기로 했는데, 이 한도를 높이는 수정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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