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발달 지원은 물론 공정출발·코로나19 대응 혁신정책도 추진
정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목표로 5개년 계획 수립 나서
정부가 향후 5년간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관련 범부처 정책조정 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17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가지 전략을 담는다.

위원회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가 낮은 편이며,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 시 최하위권"이라며 "이는 아동 권리인식 지체, 과도한 학업 경쟁, 사회경제적 격차 지속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기 낮은 행복감은 성인기로 연결돼 개인 전체 삶, 나아가 사회·국가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아동 중심'을 체계화할 수 있는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기본계획 세부실천 과제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한다.

이날 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아동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혜미 위원(아동권리보장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의 위축, 대면 접촉의 최소화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UN아동권리협약상 주요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아동수당 연령확대, 도시락배달 서비스, 학대 피해 아동 공적 보호 체계 강화, 코로나 블루(코로나19 트라우마, 우울증)에 대한 심리지원, 아동 눈높이에 맞는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위기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자고도 제안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하는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정부위원 10인,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