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서' 오락실 업주 살해한 50대 2심서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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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때문에 우발적 범행"…1심 징역 22년에서 감형
오락실에서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의 한 오락실에서 흉기로 업주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는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채무관계 때문에 감정이 나빠져 다소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오락실에서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의 한 오락실에서 흉기로 업주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는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채무관계 때문에 감정이 나빠져 다소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