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처벌 근거 돼 종교자유 침해할 수 있어"
통합 개신교 의원들 "차별금지법, 동성애보호법에 불과"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에 불과하다"며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지양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모임 소속 서정숙 의원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에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사례가 없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권명호 의원은 "자칫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40여명 의원들이 모두 이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채익 의원은 "단정적으로 확인은 안 했다"고 답했지만, 서정숙 의원은 "거의 다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