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공사 현장에서 상급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경비원이 첫 재판에서 살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료 살해한 경비원 첫 재판…"살해 인정, 고의성 없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파트 공사 현장 경비원 A씨(64)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달 13일 오전 8시 30분께 관리자에게 술에 취해 출근한 것을 질책받고 밖으로 나간 후 오전 9시쯤 흉기를 갖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경비 업무 책임을 맡은 B(7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음 재판은 8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