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부모'에 성인 된 자녀의 부양의무 배제 명문화 추진
아동학대 등으로 친권을 상실한 부모가 이후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방치해 친권을 상실한 부모가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무조건 부양의무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녀를 학대해 친권이 상실됐더라도 현행 민법상 피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게 된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일 때 학대하고 나 몰라라 했던 부모들이 뒤늦게 자녀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자녀를 학대하고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웅래, 인재근, 이해식, 위성곤, 송갑석, 이용선, 황운하, 김경만, 민형배, 문진석, 이용빈, 서동용, 이병훈, 이소영, 김남국, 유정주 의원 등 16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