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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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지사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지사가 실제로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는데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사실왜곡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가 있을 때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양형을 따로 조정하지 않고 법리오해에 따른 유·무죄 여부만 보기 때문에 이날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는 한편 강력한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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