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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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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일부 사실을 숨긴 채 "그런일 없다"고 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이 지사는 2년간의 '재판 리스크'를 벗고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지사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지사가 실제로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는데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사실왜곡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가 있을 때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양형을 따로 조정하지 않고 법리오해에 따른 유·무죄 여부만 보기 때문에 이날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는 한편 강력한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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