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방문판매 업체 홍보관을 운영한 4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양주서 집합금지 무시하고 화장품 홍보관 운영한 40대 고발
A씨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인 이달 6∼8일 3일간 화장품 홍보관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8일에는 약 50여명이 모인 홍보관 현장을 직접 확인했으며, 6일과 7일에도 비슷한 수가 기록된 명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일부터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7월 5일까지로 예정됐던 집합금지 명령은 이후 2주 더 연장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