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FTA 피해보전' 품목에 멍게-조기 등 5종…지원금신청 접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 달 말까지 해당 시·군·구에 서류 제출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관련 올해 지원 대상으로 멍게·민대구·새우·전갱이·조기 등 5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후 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다만 새우에 대해서는 양식이 아닌 자연산 어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후 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다만 새우에 대해서는 양식이 아닌 자연산 어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