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7명 입건
마약 중개·상습투약, 농촌 외국인 근로자 무더기 검거
마약 거래를 중개하고 상습투약한 농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5)씨 등 태국 국적 외국인 7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남지역 농촌을 전전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야바, 필로폰,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다.

다른 6명도 마약 판매나 투약 등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태국이나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생산된다.

경찰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이 농촌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와 공범, 상습투약자를 잇달아 체포했다.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외국인은 농촌에서 일손을 돕는 일용직 근로자다.

이들은 고된 육체노동을 이겨내고자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검거된 7명은 모두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으로 확인됐다.

7명 가운데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 1명은 다른 범죄 혐의로 형을 확정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나머지 6명 중 A씨 등 3명은 구속됐고, 3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또 다른 상습투약자의 소재를 파악해 추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