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파고든 '불법카메라'…매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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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불법 촬영 2018년 172건·2019년 197건 발생…비판 목소리 커져
최근 경남 일선 학교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관내 관련 사건 또한 증가세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72건에서 2019년 19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관련 범죄가 총 7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를 보면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 2018년 2천388건으로 급증해 전국 추세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동일 재범비율은 무려 75%에 달했다.
경남에서 교사가 성 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경우도 2015년부터 최근까지 28건 있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686명이었다.
특히 경남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지역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달 24일과 26일에는 이틀 간격으로 김해 한 고등학교와 창녕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확인됐다.
이들 범행은 모두 현직 교사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창원에 사는 한 중학생이 모교인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9일 현직 해양경찰이 진주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 사건 피의자 대다수가 현직 교사나 해경 등 공무원으로 밝혀져 충격이 더 컸다.
이에 지역 여성·교육단체 등에서 잇따라 관련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발표하며 교육 당국 등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 등 여성단체 3곳은 지난 14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학내 불법촬영 카메라 재발을 막기 위해 젠더 감수성을 반영한 외부인사가 합류해 전수조사하고 징계 등 인사 요구사항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사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72건에서 2019년 19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관련 범죄가 총 7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를 보면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 2018년 2천388건으로 급증해 전국 추세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동일 재범비율은 무려 75%에 달했다.
경남에서 교사가 성 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경우도 2015년부터 최근까지 28건 있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686명이었다.
특히 경남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지역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달 24일과 26일에는 이틀 간격으로 김해 한 고등학교와 창녕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확인됐다.
이들 범행은 모두 현직 교사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창원에 사는 한 중학생이 모교인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9일 현직 해양경찰이 진주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 사건 피의자 대다수가 현직 교사나 해경 등 공무원으로 밝혀져 충격이 더 컸다.
이에 지역 여성·교육단체 등에서 잇따라 관련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발표하며 교육 당국 등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 등 여성단체 3곳은 지난 14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학내 불법촬영 카메라 재발을 막기 위해 젠더 감수성을 반영한 외부인사가 합류해 전수조사하고 징계 등 인사 요구사항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사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