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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움직임…위반 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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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실내 공공장소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검토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벨기에와 영국이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프랑스도 14일(현지시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싶다면서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벨기에는 지난 11일부터 상점, 쇼핑센터, 영화관, 박물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50유로(약 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한 데 이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영국도 지난달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쇼핑할 때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0파운드(약 15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덴마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른 도구가 충분하지 않을 때, 마스크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 해외 감염 위험 지역에서 돌아올 때 등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래 유럽에서는 마스크의 코로나19 예방 효과에서부터 마스크를 언제, 어디에서 착용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각국의 코로나19 대응법과 확산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정책도 각기 달랐다.

    범유럽권 뉴스매체인 '유로뉴스'에 따르면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일찌감치 얼굴을 가리는 것을 의무화했다. 반면 영국의 경우 초기에는 의료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마스크 확보를 위해 일반에는 마스크를 쓰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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