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사진)이 15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서울 마포소방서에서 부상 소방관들에게 써달라며 치료비 6000만원을 전달했다. 치료비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중 다친 전국 소방관 31명에게 전달된다. 에쓰오일은 2009년부터 소방관 336명에게 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참혹한 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구급 업무를 10년 넘게 담당해온 소방관이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소방관 A 씨의 아내 B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1992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해왔던 A 씨는 2001년부터 화재진압 업무 외 구급업무를 함께 담당해오다 2015년 4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유족은 A 씨가 구급 업무와 불규칙한 교대 근무에 시달리다 정신 질환을 얻었고, 병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주된 근거로 A 씨가 2001년 이후 사망 전까지의 기간 중 12년 동안을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 업무를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된 뒤에도 충분히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점을 들었다. 특히 A 씨는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도 구급 업무의 부담감을 자주 토로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참혹 현장 출동이 유독 잦았던 2010년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3년 뒤에는 중단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약이 몸에 해롭다는 말과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A 씨가 치료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가 2014년 승진과 함께 다른 부서로 배치됐다가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자라는 이유로 6개월 만에 구급 업무로 복귀한 점을 지적하며 "여러 정황을 볼 때 A 씨가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참혹한 사고 현장을 자주 목격하는 등 장기간 구급 업무를 담당하며 고통을 호소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유족 소송 끝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소방관 A씨의 부인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5년 4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업무 때문에 고통 받았다면서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직무와 관련한 직접적 사망 계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자 유족이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번에 A씨의 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A씨는 소방관 경력 23년 중 절반이 넘는 약 12년을 구급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고통스럽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10년부터 수면장애, 불안, 공포 증상을 호소하면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2014년께부터 거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증상이 점점 심해지다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동료들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승진하면서 구급 업무에서 벗어나게 돼 밝은 모습을 보였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다시 구급 업무로 전보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을 구급 업무에 투입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부인에게 보여주며 눈물을 흘리며 심적인 부담감과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