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 "불법촬영 카메라 특단대책 수립해야"
최근 경남에서 교사들의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이 잇따라 적발된 것과 관련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남도교육청에 특단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건 혐의 교사들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정책질의를 했다.

교육위원들은 불법촬영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확보한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 구입비 3억원을 편성하고도 제때 집행하지 못한 점을 따졌다.

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횟수를 연 2회로 하는 점, 점검 지시 공문을 열람제한으로 설정하지 않은 점 등 불법촬영 카메라 예방과 관련해 대책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혐의가 있는 교사에게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조치와 함께 2차 피해자 발생 방지, 성인지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안전한 교육현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성미(비례) 부위원장은 셀로판지를 활용해 간단하게 불법 카메라를 발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