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이 직접 체육계 폭력구조 변혁해달라" 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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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사기구로 인권위 활용 필요"…교육부·문체부에는 "선수보호 의무 법제화"
체육단체 접수사건 38% 부실처리 의심…1년 이상 처리 지연도 다수 국가인권위원회는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실태를 직권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행정 수반으로서 왜곡된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달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대한체육회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344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선수·지도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구제체계를 직권조사했다.
인권위는 "오랜 기간 계속된 국가 주도의 체육정책과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중심이 돼 국가적 책무로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체육계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계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전담 조사기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체육 단체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엄정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평가했다.
조사 기간(2014년 1월∼2019년 4월)에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주요 체육단체가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은 349건이었는데, 이 중 132건(38%)이 부실 처리된 것으로 의심되고 28건(8%)은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처리가 지체되기도 했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대한체육회는 접수한 폭력·성폭력 사안 중 약 10%만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건은 관행적으로 지방체육회나 각 종목 단체로 이첩시켰다.
하지만 지방체육회나 각 종목단체에는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거나 구제절차를 담당하는 상근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열악한 조사 환경으로 인해 신고 취소나 합의로 사건이 무마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인권위는 분석했다.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는 인권침해 대처나 피해구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및 구제절차 문제점에 대해 ▲ 징계처리 기준의 불일관성 ▲ 신뢰할 수 있는 상담·신고 창구 부재 ▲ 사건 처리 지연 및 피해자 노출 ▲ 징계대상자의 지속적 활동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학교 및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 보호 의무를 법제화하라고 권고하고, 대한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해놓고 관련 후속 조치 발표를 미루다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이런 권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인권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법리 검토 작업 등으로 발표가 지연됐다며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피해와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체육단체 접수사건 38% 부실처리 의심…1년 이상 처리 지연도 다수 국가인권위원회는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실태를 직권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행정 수반으로서 왜곡된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달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대한체육회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344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선수·지도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구제체계를 직권조사했다.
인권위는 "오랜 기간 계속된 국가 주도의 체육정책과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중심이 돼 국가적 책무로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체육계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계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전담 조사기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체육 단체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엄정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평가했다.
조사 기간(2014년 1월∼2019년 4월)에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주요 체육단체가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은 349건이었는데, 이 중 132건(38%)이 부실 처리된 것으로 의심되고 28건(8%)은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처리가 지체되기도 했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대한체육회는 접수한 폭력·성폭력 사안 중 약 10%만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건은 관행적으로 지방체육회나 각 종목 단체로 이첩시켰다.
하지만 지방체육회나 각 종목단체에는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거나 구제절차를 담당하는 상근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열악한 조사 환경으로 인해 신고 취소나 합의로 사건이 무마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인권위는 분석했다.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는 인권침해 대처나 피해구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및 구제절차 문제점에 대해 ▲ 징계처리 기준의 불일관성 ▲ 신뢰할 수 있는 상담·신고 창구 부재 ▲ 사건 처리 지연 및 피해자 노출 ▲ 징계대상자의 지속적 활동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학교 및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 보호 의무를 법제화하라고 권고하고, 대한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해놓고 관련 후속 조치 발표를 미루다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이런 권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인권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법리 검토 작업 등으로 발표가 지연됐다며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피해와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