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원종준 라임 대표가 구속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원 대표와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원 대표의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두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00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라임 펀드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