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몇시간 전 급제동 걸렸던 사형 17년 만에 재개되나
미 대법원, 연방법원 판결 뒤집고 '사형 집행 재개' 결정
미국에서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두고 수차례 재개와 유예를 번복한 끝에 결국 사형을 집행해도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수감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보류하도록 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전날 판결을 뒤집고 2003년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사형을 17년 만에 집행하도록 결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전날 인디애나주의 데레호트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대니얼 루이스 리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지기 불과 몇시간 전 이를 연기하도록 한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 집행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이날 오후 4시께 치사량에 달하는 강력한 진정제 펜토바르비탈이 리에게 주사될 예정이었다.

연방지방법원은 리를 포함해 7~8월에 예정된 4건의 사형 집행을 보류하겠다며 지난해 발표된 새로운 사형 집행 규정에 관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제시한 독극물 주사 방식의 사형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 위반이라는 이의가 제기돼 관련 법적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진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방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유예 명령 이전에도 인디애나폴리스 연방지법과 관할 항소법원이 형 집행 문제를 두고 각각 유예와 재개 결정을 내리며 하루 만에 결정이 번복되기도 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사형 제도와 사형수에 주입하는 주사 약물에 관한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그의 재임 동안 사형 집행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7월에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과 관련한 검토가 끝났다며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리는 1996년 아칸소주에서 총기 거래상과 8살 딸을 포함한 그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